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항소심 ==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판결 다음 날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재판 도중에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2019년]] [[4월 26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도 '''[[유죄]]'''. [[징역]] 6개월 형량은 유지했으나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이 [[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166|선고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8786|기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처음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신체접촉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CCTV를 보니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치명적인(?) 진술번복을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을 근거로 하였다. 항소심에서도 부수처분(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되었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양형이유와 달리, 정작 항소심 판결의 양형도 비록 1심 수준은 아니지만 제법 중한 편이다.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 그것도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사회봉사명령은 보통 '집행유예만으로는 형이 너무 약해서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다). 피고인 측은 2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에 바로 [[https://v.kakao.com/v/20190426104627716|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